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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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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자체장 블랙리스트’ 공동대응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7.10.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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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원세훈 고소장 제출

최성 고양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정치 공작’ 등 국정농단 행위를 근거로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에게 중앙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최 시장의 이번 고소는 문건에 거론된 31명의 자치단체장들 중 최초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타 지자체장들의 공동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만일 이번 사태가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확장된다면 박근혜정권에 이어 이명박정권의 국정농단 및 적폐 논란이 본격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고소 당사자들인 최 시장과 고양시는 정치사찰과 탄압문서의 직접적 표적 대상으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해방 이후 친일청산이 없어 박정희 군사독재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부활됐다”며 “이번 MB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심판이 없게 되면 또 다시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히고, “근거 없는 정치보복은 단호히 반대하지만 초헌법적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박원순 시장을 만났다.

최 시장은 이번 긴급 회동에서 국정원의 ‘지자체장 블랙리스트’의 피해 단체장 31명과의 공동대응 추진과 관련, 또 다른 국정원 문건 피해자인 박 시장이 연대의 중심에 함께 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민주당 적폐청산위 차원의 공동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하며 조만간 31개 피해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 및 공동 실태조사 등 강력한 공동대응을 요청, 박원순 시장은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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