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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봤지만 피해갈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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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봤지만 피해갈 줄 알았다”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7.12.04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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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이 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영흥도 진두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선창1호 전복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명진15호 선장, 해경조사 통해 당시 상황 진술
해경, 선장 등 2명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키로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37)씨가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이번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통제하는 선장이 충돌을 막기 위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선장 전 씨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김(46)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선창1호와 충돌해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선창1호 승선원 22명 가운데 사망한 13명을 뺀 선장 오(70)씨 등 2명은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전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통상 급유선은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선장과 갑판원 등이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가 전방에서 위급 상황을 포착하면 선장에게 알리는 식이다.

해경 관계자는 “갑판원인 김 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이 선장 혼자 조타기를 잡고 급유선을 운항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경이 이날 중 이들의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열릴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 오후 선장 등 급유선 승선원 6명 전원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선장 등 2명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고 오늘 오후경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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