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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간판 전수조사 및 DB구축 후속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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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간판 전수조사 및 DB구축 후속 조치 추진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7.12.0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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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요건 구비한 불법간판 양성화’ 실시

인천 계양구는 옥외 고정광고물 전수조사(DB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후속 조치로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에 대해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전수조사로 50,989건의 고정광고물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했으나 이 중 22%인 11,318건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광고주의 자율적인 신고와 모든 업소를 방문하여 안내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케이블TV와 각종 직능단체, 유관단체 회의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다수가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바쁜 민원인을 위하여 방문서비스는 물론 허가․신고서를 간소화하고 사진 인화를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옥외광고물(간판)은 모든 인허가 전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고 3년마다 표시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이를 잘 몰라 불법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전수조사 및 DB 구축의 후속 조치로 1만 여건 이상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여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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