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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만현로 67번길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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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만현로 67번길 어린이보호구역
  • 유만희 기자
  • 승인 2015.08.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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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이상 차량 통행제한 지정·고시

용인서부경찰서는, 상현초등학교 앞에 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등·하교 시 아이들과 공사 차량간 교통 사고 발생을 우려, 만현로67번길 상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15t 이상 차량의 통행제한을 지정·고시 했다.

이러한 통행제한 조치는 상현초등학교가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고, 학교까지 가는 왕복 2차로 도로와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인도가 모두 폭이 좁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취해졌다.

최병부 서장은 “지속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녹색어머니회와 합동 캠페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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