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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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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02.05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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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상담창구 개설 등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 차단

인천 연수구가 다음 달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들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에야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하는 영업 인ㆍ허가는 신축 건축허가나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 및 유흥주점,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동물병원, 직업소개소, 대부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게임 및 관광편의시설업, 인쇄 및 출판등록,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판매 등 이다.

그동안 각종 영업행위에 필요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사전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지난 2016년 전수조사 결과 전체 광고물 4만479건 중 9068건(22.4%)만 사전허가절차를 밟는 등 이행률이 낮았다.

이에 따라 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는 조만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상담도 다음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절차 방법 등을 모르거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진 업주 등 이다.

상담을 받은 업주들에겐 특정기간 행정처분 보류 등 제도적 배려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도 시행 중이다.

올해도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은 도로변 가로수ㆍ가로등ㆍ신호등 등에 부착된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전단 등이다.

구 지역 내 불법 광고물을 증거자료를 첨부해 수거해오면 된다. 참여자 1인 당 하루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그동안 사후 정비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업주들이 사전에 법규를 준수토록 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막는 형태로 관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2차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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