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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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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 단속 강화
  • 오명철
  • 승인 2018.02.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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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안내는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다음달 2일부터 시의원, 구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법 안내 외에도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신고ㆍ제보접수 체제를 구축해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한다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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