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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시앤티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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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시앤티 공사중지 명령
  • 유만희 기자
  • 승인 2015.08.19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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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전녹지 일부 임목벌채 확인·고발 조치

주민 몰래 약 25그루 나무 벌채 강행
허가취소 청문절차 등 강경조치 검토

【용인】 용인시는 최근 주민 반발이 계속돼 온 실크로드시엔티(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허가취소 강경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일 6시경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임목벌채),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약 25그루의 나무를 벌채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나무벌채 구간이 원형보전녹지 부분에 해당된다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18일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일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규정 위반에 따른 관할 사법기관(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 및 공사중지 명령을 19일 전격 내린 것이다.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연면적 5,247㎡ 규모로 건축주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지난 1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해 거짓 서류 제출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출한 해명자료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체와의 회의 및 중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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