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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가린다 현수막 무단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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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가린다 현수막 무단철거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06.06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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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선관위, 영업주 검찰고발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게시한 거리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의 간판이 가려져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게시한 선거운동용 거리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해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 하며 향후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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