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7 20:47 (화)
안성맞춤아트홀 공연 관람 ‘소득공제’
상태바
안성맞춤아트홀 공연 관람 ‘소득공제’
  • 박금용 기자
  • 승인 2018.07.22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맞춤아트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공 사업자 등록을 마쳐 공연을 관람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달부터 시행됐다.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성맞춤 7~9월 기획공연은 ▲유모차 콘서트(오는 25~26일) ▲음악교과서와 떠나는 세계여행(다음 달 9일)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다음 달 24~25일) ▲극단 사다리의 어린이 연극 ‘빛깔 있는 꿈’(오는 9월 6~7일)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9월 15일)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