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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64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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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64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09.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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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廳 지역경제 활성화 의견수렴

경기남부경찰청은 추석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5일간 수원 지동시장, 안양 호계시장 등 경기남부지역 6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해당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ㆍ상인회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안내 등 교통관리를 하며,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허용구간 이외 구역이나 교차로ㆍ횡단보도ㆍ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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