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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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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단속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8.09.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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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0만 원 이상 체납 바로 영치

인천시는 체납률은 높고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오는 13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3시까지 실시되며,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강도 높은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지역 어디서나 체납액을 징수함은 물론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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