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연봉협상 불만품고 산업기술 유출
상태바
연봉협상 불만품고 산업기술 유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09.12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쟁사 부사장으로 이직, 차량 헤드램프 개발 시도
연구실 직원 함께 빼돌려 영업비밀 유출 동참시켜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년간 560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자동차 LED제조 산업기술 등을 빼돌려 대만 경쟁업체인 C사로 넘긴 피해회사 B사의 전 상무 A씨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또한, 이들이 이직한 대만 C사의 대표이사와 법인도 기술유출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했다.

피해회사 B사는 연 매출의 10% 안팎을 연구비에 투자해서 자동차용 LED를 국내 최초로 2011년 양산에 성공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1만 2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연봉협상에 불만을 품고,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직을 준비하던 중, 이를 알게 된 C사측에 고액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부사장직책으로 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퇴사하면서 빼돌린 자료들을 이용해 이직한 회사에서 자동차 헤드램프에 LED제품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B사의 부하직원 이었던 연구원 D(47)씨와 E(44)에게 비밀자료를 빼돌려 오면 연봉 2배 조건으로 C사로 이직시켜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비밀자료를 빼돌리게 했다.

이들은 회사 동료 직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휴일에 자신들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비밀자료를 열람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A에게 SNS로 보내주거나, C사에 가서 직접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직한 C사에서 피해회사에서 받았던 연봉의 약 2배와 주거비용, 매월 일주일 휴가, 왕복항공권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우리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해외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 규제 및 회사 관계자 등의 입국금지조치 등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