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해커출신 고용, 경쟁회사 영업비밀 탈취
상태바
해커출신 고용, 경쟁회사 영업비밀 탈취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09.13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남부청, 12억 원대 영업손실 입힌 대표 등 3명 검거
“대표이사 지시 없었다” 진술에도 압수물 분석, 전원 기소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쟁회사의 고객관리 서버를 해킹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영업비밀 등을 탈취한 혐의로 D사 대표 및 해커출신 임원 2명 등 총 3명을 검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인 D사 임원 A(32)씨와 B(29)씨 등 2명은 지난 해 2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경쟁회사인 E사 고객관리 서버 4대에 침입해, 서버에 저장된 회원정보 및 결제정보 등 영업비밀(28만 5984건)을 탈취 하는 방법으로 경쟁회사에 약 12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소속회사의 대표이사 C(29)씨는 이들 2명을 회사의 IT관련 부서의 임원으로 채용 후 월 1000만 원의 월급과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D사 소속 임원인 피의자 A씨와 B씨 등 2명은 2016년 6월경 회사의 IT관련 부서의 임원으로 채용된 후 약 8개월 이후 경쟁회사인 E사 고객관리 서버 4대에 침입해,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회원정보와 결제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업체인 E사에서 이번 해킹공격으로 인해 서버복구 및 보안 작업비용, 서버관리팀 신설 비용을 지출했고, 광고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 얻은 영업의 중요 정보인 고객 DB의 삭제 등으로 약 12억 원 상당의 영업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 등 2명은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했을 뿐 대표이사 C씨 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시 정황 등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범행 지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3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안전과는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해킹ㆍDDoS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 발생시 초기 신속 대응 능력을 극대화 하는 한편, 이번사건과 유사한 해킹 공격을 받은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