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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만톤 불법폐기물 매립, 수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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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만톤 불법폐기물 매립, 수거조사
  • 경도신문
  • 승인 2018.09.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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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공장부지 활용 공사중 발견” 항변

파주시청은 불법폐기물 매립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 10일 접수됨에 따라 12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시는 진정인의 상지석동 6-4번지 및 147-5번지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A(73)씨의 대지에 불법 폐기물 수 만톤을 매립한 사실이 들어남에 따라  진정인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물을 수거 조사에 들어갔다.

진정인 B(70)씨는 “A씨는 11년 전인 2007년 소유지에 불법 폐기물 수 만톤(25톤 트럭의 약 3000~5000대 분)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과 현재 공사중인 토지에서 일치하는 폐기물들이 묻혀 있는 것이 사실로 들어남에 따라 이를 원상 복구 해 주변의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진성서를 제출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대지는 도로로부터 약 5~10m길이의 웅덩이가진 땅 이였으나 그 계곡을 메우는데 건축폐기물 및 슬러지등을 이용해 메워 간이도로 높이로 만들어 약40~50cm의 흙으로 덮고 농작물을 재배 해왔다”는 것.

이에 따라 폐기물 매립 공소시효가 지나 당시 토지 시세가 평당 7000원에 매립한 가격이 현재 개발완료시 대지 가격이 평당 약 200~250만 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와 관련해 이 일대 주민들에게 공사에 때한 설명 또는 동의가 필요 함에도 아무런 도의나 절차나 통보 없이 땅 개발 차액을 노려 개발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건축폐기물을 파쇄해 축대를 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토지주인 A씨는 “2007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로 공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 터파기공사중 건축폐기물이 발견돼 주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10여년 동안 식당과 농사를 지어오다. 나이가 들어 공장부지로 개발하기위해 도로와 옹벽공사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 환경과는 “폐기물을 채취해 오염에대한 결과를 3~4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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