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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사 명의로 사무장 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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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사 명의로 사무장 병원 운영
  • 황 호 기자
  • 승인 2018.09.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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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430억여 원 요양급여 빼낸 일당 덜미

10여 년간 수도권에서 의료법인(비영리)과 고용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 6곳을 운영한 요양병원 운영자, 의사, 환자 등 61명 검거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인과 고용의사 명의로 속칭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10여 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빼낸 요양병원 운영자 A(60)씨 등 법인 관계자 12명과 고용의사 B(79)씨 등 의사 3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A씨로부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10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입원환자 C(52)씨 등 4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지난 해 6월경 서울 강북권에 있는 D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로 수사 중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D노인전문병원을 포함, 수도권에 총 6곳의 사무장요양병원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결과, 고용의사(바지원장) 명의 2곳의 사무장병원 운영한곳이며 특히 A씨는 2008년 1월경부터 서울 강북권에 노인전문병원 2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고용의사 B씨 등 의사 3명과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고용의사 명의로 DㆍE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한 후 가족 2명을 병원 관리운영자로 내세워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등 명목으로 빼돌렸고 의사 B씨 등은 명의를 빌려주고 월 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며 병원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9년 11월경 경기 용인시에 의료법인 F의료재단, 2011년 11월경 인천시에 의료법인 G의료재단을 설립, 이사장에 배우자 H씨, 남동생 I(50)씨, 경영지원과장에 아들 J(29)씨를 앉힌 후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자 F의료재단 명의로 3곳, G의료재단 명의로 1곳 등 4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가족 및 고용된 직원들을 법인이사진으로 구성해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등으로 법인을 형해화시켜 4곳의 요양병원을 개인 수익추구를 위해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필연적으로 사익 추구를 위해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과잉진료, 환자유인,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 재정에도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 요양병원에 대한 단속으로 민생분야 생활적폐 청산에 기여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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