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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부정유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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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품 부정유통 방지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8.09.16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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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인천시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2주간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단속은 농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보다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와 10개 군·구에서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위장판매, 표시방법위반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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