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학생 등록금 36억여 원 횡령, 대학 관계자 구속
상태바
학생 등록금 36억여 원 횡령, 대학 관계자 구속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09.16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회계 책임자 근무하며 유흥주점 출입…대금 감당 위해 범행

경기남부청은 교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 징수하는 방법으로 3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회계팀 직원 A(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1월 경부터 지난 6월 경까지 경기도 C대학교에서 교직원 급여 및 등록금 수납업무 담당자로 종사하며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해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 징수하는 방법으로 36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A씨가 횡령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친구 B(38)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5년경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돼 감사에서 적발이 쉽지 않고, 교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등은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2011년 초순 경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을 출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급여만으로는 한 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대학생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해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시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하고 세무서에는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6월경까지 대학교 공금 26억 원 상당을 횡령해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난 3월경 대학교 교직원 중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 하고자 대학교 공금 통장의 출금전표 금액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교직원들에게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 6800만 원 상당을 대학교 공금으로 무단 지급해 도합 36억 68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4년 5월 경 A씨로부터 급여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횡령에 사용된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년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