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대규모점포의 의무 휴업일인 넷째 일요일(23일)을 추석 당일인 월요일(24일)로 변경 시행한다.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이다.
시는 2곳의 관내 대형마트와 17곳의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단, 명절이 속한 월의 의무 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의무 휴업일 변경을 요청한 19개의 점포에 대해 변경 시행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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