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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주요개정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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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주요개정 살펴보자
  • 경도신문
  • 승인 2015.09.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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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으로서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매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를 참고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다.
2015년 8월 13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하던 재·보궐선거를 연 1회로 줄여 매년 4월에만 실시하게 된다.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이다.
다만 올해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일인 8월 13일 전에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예정대로 10월에 선거를 실시한다.
둘째, 재외투표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편의가 대폭 신장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외투표 개시일 전에 귀국하게 된 재외투표인도 국내 투표가 가능해진다.
셋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경찰공무원들이 선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거공보 신청 안내가 실시된다.
현재 많은 수의 군인·경찰공무원들이 선거공보를 보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넷째, 시각장애인의 선거 편의가 증진된다.
그동안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적어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자체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혹은 음성 출력 전자적 표시를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파악을 돕는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추어져도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이 머지않았다.
발전하는 제도에 발맞추어 유권자들도 주권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주길 기대해본다.

<인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김 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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