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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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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8.12.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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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관련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더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2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이며, 수급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지난 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기준 완화 역시 제도권 내 지원이 어려웠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중지됐던 대상자 중 급여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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