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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양보가 생명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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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양보가 생명을 살린다”
  • 경도신문
  • 승인 2015.09.30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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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 가을날 당신은 차를 운전합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던 도중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나타납니다.

그 순간 잠깐의 양보로 당신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갈 때 차량을 우측 가장자리 등 적절한 위치로 양보해준다면 당신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단지 옆 차선으로 양보해 줬을 뿐인데 제가 생명을 구했다고요? 맞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구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알아 볼까요.

화재 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집니다.

이 말은 곧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차량 출동시에 국민 여러분이 양보를 해주신다면 그 몇초 몇초가 모여서 소방차가 신속히 화재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명구조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할 확률도 더욱 늘어납니다.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량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소방차에 양보하는 순간 당신은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했기에 생명을 구한 사람이 되는겁니다.

화재 현장이라는 것이 그만큼 촌각을 다투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구급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심장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의 경우 4~6분이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심장 정지후 심폐소생술이 4-6분이내 시행되지 않으면 뇌손상을 입게 되면서 생존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출동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가 그만큼 중요한겁니다.

현재 긴급출동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소방차에 설치된 단속용 카메라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촬영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강제력을 떠나서 화재현장 및 구급현장이 당신의 이웃의집 또는 당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걸 명심하고 양보 운전을 미덕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모두의 작은 양보가 생명을 살릴수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소방차가 출동하고 있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더 양보를 하는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작지만 큰 방법이 될테니까요.

<인천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소방교 안 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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