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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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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본격 시행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12.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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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고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지난 3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이다.

먼저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 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며,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해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한인교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 및 뇌병변자, 정신질환자 등은 여전히 공공 후견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의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 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행위 등 신상 결정, 약혼·결혼·협의 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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