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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종빌딩 사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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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종빌딩 사건 막는다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12.26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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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

경기도가 최근 불거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문제와 관련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내 유사 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내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선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실태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도내 노후시설물 10곳에 대한 안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특별점검단과 관할 시·군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상황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마감재 부분 제거 등을 통해 마감재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던 기둥, 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 결함 및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종빌딩’같이 노후된 건물임에도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대종빌딩 중대 결함 발생으로 많은 도민들이 시설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개선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이번 안전점검 내용을 우수사례로 만들어 시·군에 전파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종빌딩은 지난 3월 강남구청이 ‘제3종시설물’신규 지정을 위해 관내 700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이달 12일 인테리어 작업 도중 기둥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돼 폐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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