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량칸막 중요성 및 피난안내 홍보
【오산】 오산소방서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진 겨울철을 맞아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박기완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의 활용이 아주 중요하다”며,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를 알고 그 사용법을 숙지해 재난 발생 시 긴급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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