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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금’ 지원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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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금’ 지원액 인상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8.12.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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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만 원→50만 원으로 변경

광주시가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고 화장장 이용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증액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2014년부터 지원해오던 화장 장려금 30만 원을 내년부터 50만 원으로 20만 원 증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사망 후 매장이 아닌 화장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다.

대상자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증액 지원을 통해 화장문화 장려와 함께 선진 장묘문화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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