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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재산권 보호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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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재산권 보호 ‘만전’
  • 박복남 기자
  • 승인 2019.0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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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구리시가 2만 4780필지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공적 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등 기초 자료 검토하게 되며, 이후 변동 내역을 개별 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해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지가 의견 제출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이의 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으므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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