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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홍역환자 격리 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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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홍역환자 격리 해제조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02.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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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의심환자 등 접촉자 24시간 감시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A(39)씨가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11일 격리를 해제했다.

격리는 해제 했으나 구 보건소는 의심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집중 강화하고 24시간 상시 비상 체계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힘쓰고 있다.

박재수 소장은 “홍역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국내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력이 있거나, 홍역환자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며, “홍역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나는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한 후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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