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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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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보호해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2.12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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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업안전 대응방안 제시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김용균법’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경기고용노동지청’ 및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본 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도의 대응체계를 제안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의 정책 방향으로는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력적인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체계 구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적·예방적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도균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노동배제적인 자동화와 비용절감 차원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외주화를 벗어나 고용인력의 숙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동포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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