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미세먼지저감 ‘LPG차량 구매가능법’ 본회의 통과
상태바
미세먼지저감 ‘LPG차량 구매가능법’ 본회의 통과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9.03.13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 삭제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차량 구매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해 9월 21일에 대표발의 했으나, 그동안 국회 산업위 산업소위 법안심사에 계류돼 있었다.

권 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6건은 지난 12일 산업위 산업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돼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원회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고, 일반인들도 LPG차량 구매가 가능 할 전망이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의했었던 ‘LPG차량 구매가능법’이 다소 늦었지만 통과돼 다행”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차량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