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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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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절실
  • 경도신문
  • 승인 2015.10.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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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돈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는데 있어 정치자금 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자금은 ‘정치의 모유’‘정치의 혈액’ ‘정치의 원동력’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자금은 정당정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 잘못된 관행 등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를 정치에 있어 필요악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의제 민주정치학에서 필수불가결의 존재인 정당은 내부적 조달수단인 당비를 제외하고는 외부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해 충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그 과정에 있어 부정과 부패의 요소를 항상 내재하곤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정치인의 영향력 행사에 다른 정치적 특혜와 정치자금의 교환이라는 고질적인 정치부패 현상이 그동안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정치자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부정적 시각을 고착화시켰다.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정치의 무관심으로 인한 정치발전 퇴보와 계속적인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이제 그만 끊어버려야 한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정치자금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을 기부를 전면 금지시키고, 소액기부자인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후원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자금제도에 있어 소액다수주의 원칙을 적용해 음성적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고 기부하는 자와 기부 받는 자와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잘못된 정치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정치자금 기부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 정당의 당원이 당헌, 당규에 의해 금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소액기부가 깨끗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십년 후, 백년 후 위해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정치에 10만원을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최 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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