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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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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공청회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5.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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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의원, “놀터 제공 충분해야”

김경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의원이 30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교육지원청 초등교육담당 장학사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마음껏 놀 권리를 학교 교육과정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31개 교육지원청에서 초등교육 수업담당 장학사가 대부분 참여해 왜 학교에서 놀아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김회님 ‘놀이하는사람들’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송수경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염현미 고양용정초 운영위원장, 석애라 우리놀이문화협회 대표, 이우영 고양아람초 교장, 박준형 성남보평초 교사가 참여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이유에서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고 밝히고,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기교육은 공부가 아닌 삶의 만족도가 일등인 아이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송 강원도교육청 장학사는 강원도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놀이밥 공감학교’의 운영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에 따른 어려운 점을 발표했으며, 염 고양용정초 운영위원장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용정초가 2년 전부터 실시한 놀이시간인 블록타임제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돼 갔는지를 실증적으로 설명했다.

석  대표는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고 단순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고 말했으며, 이  교장은 학교교육의 현실과 시간과 공간의 확보 및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노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성남보평초 교사는 교사가 느끼는 학생들의 놀 권리와 놀이 시간 확대에 따른 교사들의 우려사항들을 담담하게 발표했다.

한편 조례가 제정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매일 30분~60분의 ‘노는 시간’을 학교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교사에 대한 놀이연수를 통해 학생의 놀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노는 시간을 학교에서 마련하게 되면 행복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해 전인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왕따, 폭력 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이 일거리 하나를 늘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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