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관공서 주취소란은 범법행위
상태바
관공서 주취소란은 범법행위
  • 경도신문
  • 승인 2015.10.25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해외 인터넷신문 ‘쿼츠’ 가 ‘한국인의 음주량이 러시아인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독보적’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은 음주문화에 매우 관대하며, 그들이 떠올리는 한국의 음주문화란 음주량의 제한 없이 밤새워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는 풍경이다.

술의 기운을 빌려 관공서에 찾아와 행패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많다.

2015년 우리 관내 관공서 주취소란은 현재 150건 가량 입건됐다.

2015. 5월 초순경 오산시 모 파출소 내에 술에 취한 40대 남자가 찾아와 “내 지갑을 찾아내라, 파출소장 나와라”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업무를 방해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2015. 6월 말 동 소내에 술 취한 50대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와 소내에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주차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업무를 방해해 입건한 사례가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항목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됐다.

기존에 관공서 주취소란 2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해 형사입건 해오던 것을 이제는 초범이라도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1회부터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게 된다.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파출소 경찰관은 그간 처벌규정이 미비해 주취자에게 욕설 및 경미한 폭행을 당해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공권력이 경시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음주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선진국민의 면모를 보여줄 때이다.

공권력의 강화는 경찰력의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힘의 강화를 의미한다.

<궐동파출소 경위 박 미 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