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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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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를 앞두고
  • 경도신문
  • 승인 2015.10.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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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가을을 맞이해 불꽃축제, 국화축제 등 축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들이객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챙겨야 할 가을 중대사가 하나 있다. 바로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이다.

오는 28일에 전국 24곳의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14명을 선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인천에서도 부평구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각 1명, 서구에서 광역의원 1명, 남구에서 기초의원 1명, 총 4명의 지역 일꾼을 새로 선출하게 된다.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석이 됐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보궐선거가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인해 실시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2년간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 총 2천 584억이 국민 혈세로 충당됐으며 이 중 선거범죄로 인한 재보선 경비가 47.4%에 달했다.

여기에는 후보자를 직접 선출한 유권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 자질과 능력,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투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무관심 혹은 지역주의에 따른 투표로 올바른 후보자가 선출되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 의식을 갖고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을 선출하지 않으면 정치인은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스스로의 이득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재·보궐선거는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덜하고 투표율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선거일수록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를 꼼꼼히 검증해야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국민의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

자신의 지역에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면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달력에 크게 적어놓도록 하자.

그리고 투표소로 나아가 주인으로서 유권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주권 행사의 기쁨을 맛보며 재·보궐선거를 치른다면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한 가을이 되리라 생각한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김 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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