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물질 불법 점검
상태바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물질 불법 점검
  • 김범준 기자
  • 승인 2019.06.24 2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말까지 무단배출 행위 등 행정처분

【안산】 안산시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사업장, 폐기물배출업소 등 고농도 악취가 감지되는 사업장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경우 수질 및 대기오염에 영향이 큰 사업장들이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점검 및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부적정 폐기물 보관처리 등이며,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폐수 및 악취 시료채취도 함께 이뤄진다.

점검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 스스로 환경 법규 준수의식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목격했을 때 국번 없이 ‘110’이나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