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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밤샘주차 화물·여객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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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밤샘주차 화물·여객자동차 단속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9.07.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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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ㆍ20만 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

【파주】 파주시는 이달 중 불법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일제 단속은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 차량으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및 민원다발지역에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오전 12시부터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성용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 주차를 피하고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차고지가 아닌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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