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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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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절실’
  • 황 호 기자
  • 승인 2019.08.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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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조속 제정 촉구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9일 북부청사에서 열린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토론회’에서 “북미 관계가 고착되는 등 어려운 현실이지만 평화와 남북 상호협력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시설과 수도권 규제라는 중첩 규제를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박정 국회의원도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서 법안심사와 공청회가 진행돼 절차적 논의를 마무리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좋은 지혜를 더 모아준다면 특구법은 연내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도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통일·경제 분야 전문가와 도·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홍순직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전망’을,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도 통일(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조성 방향 등에 대해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 유광혁 도의원,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고원용 경기도시공사 수석연구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으로, 이는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박정·윤후덕·김성원·홍철호·김현미·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6개의 통일(평화)경제특구법안은 통합 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남북 관계 등 여야 입장차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통일(평화)경제특구 지정이 단순한 경제·산업 인프라 차원을 넘어 경기북부가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중앙부처에 법안 제정 건의 및 관련 연구 진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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