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덕풍·신장시장 활성화
상태바
덕풍·신장시장 활성화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9.09.05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하남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6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일부 구간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한솔솔파크아파트 앞)과 신장시장 주변(성원상떼빌 앞) 일부 구간으로, 시장 주변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및 인도 위 주차 등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