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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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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 경도신문
  • 승인 2015.11.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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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호 제2사회부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23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의회가 의정부시 집행기관을 상대로 벌이는 행정사무감사는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에 해당된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시정업무 집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꼽을 수 있다.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는 연 1회 시도에 대해서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재·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함께 시의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다. 또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의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 사전 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스스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시의회는 이어 심의할 내년 예산안에 대해 가닥을 잡게 되고 예산안 승인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토ㆍ일요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5일간의 기간동안 저소득층 생계비,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이전 경비가 전체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세부적 내역에 대한 감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 중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보강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규정상 자료제출 요구시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감사활동 중에 이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짧은 감사기간도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현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에 실시되는데 이 중 하루는 현장방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감사는 지방의회에 따라서 4~5일에 불과다. 그래서 의정부시의회가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한다해도 제대로 될지는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 온 공직자들 보다 훨씬 뛰어난 전문성을 갖춰야 이들의 논리에 대응, 질타할 수 있다.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넘기면 행감은 하나마나다.그리고 일부 의원개인의 전문적인 지식 미흡과 지역주민의 무관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마찰 등 많은 문제가 표출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할 뿐아니라,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냉소적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게다가 감사업무를 직접 맡아 본 경륜 있는 의원이라도 감사를 할 경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문외한 초선의원 일부는 의회전문의원의 각본에 따라 몇마디 의견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사기간을 넘기고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거나 지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집행부가 서면답변으로 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악용 하려는 경우도 더러 있어 감사가 `수박 겉할기식`으로 되기 십상이다.또 지금까지 의회의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밖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의원들의 자질부족으로 흉내만 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행정사무감사 무용론과 의회 의원들의 자질론도 부채질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모의원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시간 등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의원들도 나름대로 준비는 한다고 했지만 짧은 감사기간과 자료제출 기간 등에 대한 개선책은 새로 마련돼야 한다.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이를 개선해야 하며 연중 상시 감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들 하고있다.

또한 시의회 행감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확인하는 대신 제시한 자료 수치에 오류가 있거나 표기미비가 있을 때 행감장에 출석한 공직자를 몰아붙이거나 호통치는 일이다. 상대 공직자를 전문성, 논리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따지고 질책해야지 지엽적인 실수나 오류를 물고 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내용들을 보면 구태의연한 방법으론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 많다. 면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피 감사기관이나 피 감사자들의 전문성에 의원들이 오히려 제압될 사안들이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원들이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동시에 대안도 제시하는 완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시의회가 이런 상태로 행감을 계속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효율의 극대화’는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된다. 좀 더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회는 집행부와 공조해 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일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 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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