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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다액인출시, 경찰관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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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다액인출시, 경찰관 확인의무
  • 경도신문
  • 승인 2015.11.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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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삼산서 부흥지구대 순경 채 수 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3년도 4,765건, 지난해에는 7,635건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5년도 1~8월 기간 중 발생한 피해액은 1,946억원으로, 이 중 피싱사기는 1,202억원, 대출사기는 744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및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로당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돌며 주민 상대 홍보는 물론 관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은행창구서 500만원이상 다액 인출·송금시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신고토록 요청하고 있다.

지난 10일“남편이 맞아서 피 흘리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를 받고 돈을 빨리 입금해야 한다며 집을 나선 할머니가 자녀의 재빠른 신고로 2,500만원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송금 하려는 할머니를 제지 후 안심시키고 신속히 아들의 회사로 전화해 안전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이 가는 경우 112에 신고하면 최근접 순찰차가 출동해 고객 상대로 사용처 및 진위여부, 휴대폰 수신항목 등을 확인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경직법 제6조 범죄예방과 제지에 법적 근거를 두고 긴급한 경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한계도 따른다. 자신들을 막아서는 경찰관에게 결코 호의적일리가 없다.

의심하고 이것저것 캐묻는 경찰관이 귀찮으면서도 바쁜 자신을 잡아두는 것에 화가나 항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세(사업)자금이다.”, “아들 줄 돈이다.”라는 등 단순히 그들의 말만 믿고 경찰관이 돌아갔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계좌이체시 10분이내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경찰관의 확인절차에 따라 주어야 한다.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는 112, 피싱사이트 신고는 118(인터넷진흥원), 피해 상담 및 환급은 1332(금융감독원) 그밖에 정보는 phishing-keeper.fss.or.kr (보이스피싱 지킴이)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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