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서류 8종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도가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 정보 공동 이용 권한’승인을 받으면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으로 입찰 및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이들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공무원이 모바일 등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서류를 출력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처럼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행안부가 도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권한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그동안 이용 권한이 없었던 입찰 및 계약 분야 관련 정보를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입찰 시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5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권한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류를 간소화하라는 이 지사의 정책 의지 아래 추진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간소화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축소된 부분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서류 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