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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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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개선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3.02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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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 승인

경기도가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를 승인했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원아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완화 내용은 보육교사 1명당 기본 보육은 0세 3→4명 이내, 1세 5→7명 이내, 2세 7→9명 이내, 3세 15→19명 이내, 4세 이상 20→24명 이내다.

연장 보육은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에서 영아반 7명 이내(0세아 포함 시 5명 이내), 유아반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단,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례 승인 사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 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 지역과는 달리 보육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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