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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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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0.03.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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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비해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시설에 학원을 확대해 지난 25일 513개소 학원 및 교습소에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현장권고 했으며, 더불어 손소독제와 살균제를 배부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집단감염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구는 집단감염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준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휴원 여부와  집단감염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학원관계자 분들께서도 정부방침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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