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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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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0.03.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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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석면 비산을 방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구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비로 약 7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를 구청 클린도시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건축물의 면적 조사결과에 따라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344만 원, 비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172만 원, (주택)지붕개량비의 경우 가구당 최대 427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완전철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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