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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약ㆍ비료 유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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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약ㆍ비료 유통행위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3.26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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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농약ㆍ비료 생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단속은 농자재 판매점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밀수농약, 미등록 농약ㆍ비료,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는 비료, 인터넷 및 화훼판매상 불법 농약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불법 농약·비료 적발 시 판매업체,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단계별 유통경로를 추적해 불법 농약ㆍ비료 유통·생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작물 파종·생장기에 부정·불량 농약·비료를 사용할 경우 수확기 농가들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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