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2 21:21 (목)
코로나19 속 어르신 생활고 완화
상태바
코로나19 속 어르신 생활고 완화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3.29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사업 재개 시까지 ‘활동비 선지급’ 결정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사업 참가 어르신들의 생활고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매월 최대 13만 5000원까지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의 조사에 따르면 이달 현재 코로나19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사업 참가자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를 재원으로 해 어르신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이들로 하여금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만 1700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월 기준)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 5000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 일부터 어르신 일자리 사업 재개일까지다.

선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도는 선지급 안내 후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후 이달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어르신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주요 활동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등이 있다.

‘시장형’은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과 적합한 소규모 매장을 연결해주거나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고, ‘사회 서비스형’은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며, ‘취업 알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준다.

공익활동 참가 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로 제한돼있는 반면, 공익활동 외 3개 유형은 직무에 적합한 만 60~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에 참가하는 어르신이 활동비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최대 5만 9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르신 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아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