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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 지급일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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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 지급일 앞당겨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0.04.09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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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지급 대상자 조기 신청 접수
오는 16~27일 접수·내달 8일 지급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 기본소득’2분기 지급 대상자(1995년 4월 2일~1996년 4월 1일생)에 대한 조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초 2분기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분기 지급일을 다음 달 8일로 앞당기게 됐다.

이번 2분기 조기 지급 조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6개월 미경과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예외적으로 3분기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안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원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을 구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보 이관 사전 동의 신청을 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 신청 미동의자는 반드시 기존처럼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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