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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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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변경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4.15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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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부에 50만→200만 원 상향 요청

재난 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도의 선도적 대응을 받아들여 정부가 조속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있다.

문제는 도와 18개 시·군이 재난 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 10만 원, 시·군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총 80만 원을 받는데, 50만 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이를 받으려면 2장을 발급해야 한다.

도는 전체 550만 가구의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 대신 방문 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선불카드를 250만 장 제작했다.

그러나 18개 시·군이 동참하면서 이처럼 한도 초과분 지급을 위해 200만 장을 추가로 제작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는 200만 장 추가 제작 시 비용(장당 1000 원)이 당초 2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2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9일 중대본 회의 당시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13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부처 협조를 요청해 한도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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