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창고 공사현장 불시 합동 단속
인천소방본부가 지난 12~13일 인천지방검찰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인천 창고 공사현장 전체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합동 단속결과, 전체 공사장 12개소 중 8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미지정한 업체 1곳과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2곳이 입건됐으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물잘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에는 현장 특성 상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내·외장재가 많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작업공정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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