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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부상 방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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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부상 방지 주력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0.05.20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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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 75ℓ로 낮춰

평택시가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을 당초 100ℓ에서 75ℓ로 낮춘다.

이는 일부 시민들과 사업장에서 가득 찬 종량제 봉투 위와 옆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 실 용량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배출해 환경미화원 1명이 수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용량이 초과된 100ℓ 종량제 봉투를 청소차량에 수거하면서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과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돼있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100ℓ 종량제 봉투의 경우 25㎏ 이하로 배출돼야 한다.

그러나 쓰레기를 눌러 담을 경우에는 30~ 40㎏까지 육박해 무거운 봉투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차량에 옮겨 실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근골격계 이상과 척추질환 등에 항상 노출돼왔다.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00여 명 중 무려 15%에 달하는 274명이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수거차량에 옮기다가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용인·성남·부천·의정부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종량제 봉투 최대 용량을 75ℓ로 줄였다.

이에 시도 최대 용량을 75ℓ로 줄이기 위해 제21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 및 50ℓ 이상 배출 시 무게 상한(75ℓ 19㎏ 이하, 50ℓ 13㎏ 이하)’을 골자로 하는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미 제작된 100ℓ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할 계획이다.

앞서 유승영 시의원도 환경미화원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을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유 의원은 “시민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한해 동안 판매된 100ℓ 종량제 봉투가 전체 판매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시 부상 위험이 클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50ℓ와 75ℓ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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