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신청 접수
평택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며,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변경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및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도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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